[사업주 리스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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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19일 기준
I
법적 근거 – 퇴직연금 제도 유형 분류
II
I근로자에게 유리한 연금 유형 선택 기준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 인상률이 높은 직장인은 DB형이 유리하며, 이직이 잦거나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근로자는 DC형이 적합합니다.
III
IIDC형 연금 미납 시 사업주의 지연이자 부담 조항
사업주가 매년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늦게 납입하는 경우 법정 지연이자(연 10%~20%)를 추가로 펀드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IV
사업주의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근로자 대표 동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V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 관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증빙 기록 3년 보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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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또는 공인노무사 정밀 상담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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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 기준을 반영하여 내 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VI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에 따라 지급받는 산재 보험금(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 확인서 없이도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첨부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 40% 내외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기초로 작성된 일반 정보 안내이며, 공인노무사법 제2조 및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른 개별 법률 자문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