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무 가이드 Part 1/3 (기초·원칙)]
[사업주 리스크 예방]
[사업주 리스크 예방]
사업주 필독 인사노무 관리 수칙 (2026년 08월 29일 기준)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2. 퇴직 전 3개월간 상여금 1/4 및 연차수당 1/4 포함 산정
3.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20% 발생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2. 퇴직 전 3개월간 상여금 1/4 및 연차수당 1/4 포함 산정
3.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20% 발생
1.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 조문 쉬운 풀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I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 범위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의 3/12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됩니다.
3. II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체불 진정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연 20%를 포함하여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퇴직연금(IRP) 계좌 직접 입금 의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해야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완결됩니다.
5.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현장 점검 필수 수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의 설정) 관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보관 확인
–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관련 양식 확인
– 노무체크 AI 무료 자가진단 리포트 검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전문 상담 활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의 설정) 관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보관 확인
–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관련 양식 확인
– 노무체크 AI 무료 자가진단 리포트 검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전문 상담 활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Q2. 산재 휴업급여 70%는 세금이 공제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에 따라 지급받는 산재 보험금(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Q1. 회사(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확인서 서명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 확인서 없이도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첨부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Q3. 기존 개인 실손보험(실비)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 40% 내외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리즈 연관 가이드
👉 [퇴직금 실무 가이드 Part 2/3 (팩트체크·판례)] 정밀 팩트 해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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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출처 및 참고 링크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의 설정)
– 공식 기관: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