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리스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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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30일 기준
I
대표자 성희롱 처벌 대상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II
대표자 성희롱 처벌 법안 국회 통과 시점과 배경
이 대표자 성희롱 처벌 규정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대표자 개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 대표자도 처벌 대상 명단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III
대표자 성희롱 처벌 규정 적용 대상과 범위
대표자 성희롱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로, 기존에 사업주 책임만 물었던 구조에서 벗어나 대표자 개인의 행위 자체에 형사·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소규모 법인이나 스타트업 등 대표자와 직원 간 접촉이 잦은 조직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IV
대표자 성희롱 처벌 대비 사업주가 준비할 사항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는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대표자 본인의 언행 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관련 취업규칙과 신고 절차를 정비해 대표자 성희롱 처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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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자주 묻는 질문 (FAQ)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76조의2(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로 적용되나, 폭행·모욕 등 형법상 범죄 행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 및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야간 폭언, 사적 심부름 강요 등)는 객관적 증빙 확보 시 10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기초로 작성된 일반 정보 안내이며, 공인노무사법 제2조 및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른 개별 법률 자문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